안전관리위탁

체계적이고 효과적인 안전관리 지원을 통한 산업재해 예방

전문지식과 기술력은 물론, 다양한 노하우를 겸비한 안전 전문가들을 통해 근로자가 안전하게 일할 수 있는 안전한 일터를 만들어가고 있습니다.

안전관리자업무위탁

상시근로자수 50명 이상을 사용하는 사업장에서는 법정 자격을 가진 안전관리자를 선임하여 사업주 또는 관리책임자를 보좌하고 관리감독자에게 지도·조언을 통해 산업재해를 예방토록 하고 있으며, 안전관리자의 업무는 안전관리전문기관에 위탁할 수 있습니다. [산업안전보건법 제17조]

수행 업무

업무 수행 절차

위반시 법적 제제 사항

위반행위
 근거 법조문
 세부내용 과태료 금액(만원)
1차
 2차3차
이상
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
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
법 제175조
제5항제1호
안전관리자를
선임하지 않은 경우
 500500
500
 안전관리자의 업무를
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
 300400
500
 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
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
법 제175조
제5항 제2호

500
 500500
확대

* 과태료의 부과기준 - 산업안전보건법 시행령 별표35

관련법령

산업안전보건법 제17조
산업안전보건법 시행령 별표3
산업안전보건법 시행령 별표 35
산업안전보건법 제17조제1항
산업안전보건법 제17조제4항
산업안전보건법 제175조제5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