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지식과 기술력은 물론,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안전 전문가들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
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,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. [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]
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세부내용 | 과태료 금액(만원) | ||
1차 | 2차 | 3차 이상 | |||
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|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| 500 | 500 | 500 |
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| 300 | 400 | 500 | ||
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175조 제5항 제2호 | 500 | 500 | 500 |
* 과태료의 부과기준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
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
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
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
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